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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몸을 어깨 등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