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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4. 1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1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