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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2. 10. 사기죄(2015고단1030 부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판시 2015. 2.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같은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0』 피고인은 2015. 2. 2. 18:30경부터 같은 달

3. 04: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79』 피고인은 2015. 2. 8. 16:50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마치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컴퓨터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PC방의 33번 컴퓨터를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 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15』 피고인은 2015. 2. 20. 00:57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