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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1 2014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E),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