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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1 2018나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희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각주2 제1행의 ‘소가’ 앞에 ‘제1심에서’를 추가하고, 제11쪽 상단의 표 중 일자 2012. 1. 20., 원고 C 해당란의 ‘나머지 잔금’을 삭제하고, 제13쪽 하단의 표 중 순번 5, 건물 등기명의인 해당란을'원고 E(지분 30/100) 및 AG 지분 70/100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 E, F의 주장 요지 피고 G은 원고 B, C, E, 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금(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 설계변경비 반환금, 자재지원금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에서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피고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F는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층 추가공사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금(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 설계변경비 반환금, 자재지원금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에서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피고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아래 표 중 청구취지 금액 참조), 제1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이 2층 추가공사비용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을 제외하고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항소장 중 항소취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F의 경우 피고 G에 대하여 2층 추가공사비용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를 하였음이 명백하다(원고 B: 청구취지 금액 64,551,871원 - 2층 추가공사비용 상당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