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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등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제주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IM-A830S, 120,000원에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125,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IM-A830S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3G 구형 휴대전화기(IM-A710K)를 가지고 있었을 뿐 위 게시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판매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F’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 100,000원에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K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그 전에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L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여 제시한 다음 택배비를 포함하여 105,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