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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노44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부산 금정구 F 외 8필지 합계 4,021㎡(위 토지는 상수권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일반철골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9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에 관련하여, 위 건축허가 당시 행정관청의 허가 담당공무원은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인근 상수도보호구역의 원거주민이거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H, I, J, K, L, M, N, O, P(이하 ‘H 등 9명’이라고 한다

)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허가 담당공무원은 건축주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들(거주민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이므로, 설령 A, C가 거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로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는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법리오해).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