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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2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안감과 우울감, 자해 충동을 느끼거나 불면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약 등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