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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C( 여, 19세 )를 알게 되자, 그녀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매우 적은 액수의 돈을 주고 성교를 하거나 그녀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26. 21:35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F SM5 승용 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5,000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3:2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 내 객실에서 C와 성교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4,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4. 24. 01:31 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C( 여, 19세 )에게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 가슴이랑 보지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6. 5. 3. 08:4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 자기 보지랑 가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16. 5. 4. 01:1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 자기 젖꼭지랑 보지 빨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