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84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