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4.29 2019누119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환경파괴 및 경관훼손의 우려 등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위 추가한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시한 처분사유, 즉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추가를 허용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