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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6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5] 피고인과 C는 2015. 8. 6. 20:4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다 마스 승합차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C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37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5. 15:45 경 경북 칠곡군 H 길을 지나던 중,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C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뒤에 타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605]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의 기재 [2015 고단 6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I 작성),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을 특정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슬리퍼 관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7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