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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5 2017고단2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7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이런 씨 발 좆같은 새끼가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내가 너희 목을 자를 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리고 입으로 가슴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피해 사진, 녹취록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