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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83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32,822,163원 및 그 중 18,995,946원에 대하여 199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