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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2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사인 F에게 불손한 말투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