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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35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4. 중순경 대구교육청으로부터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후 2015. 4. 21.경 대구교육청에 시공관리 책임자 H의 선임계 등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제1심 공동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아래 공사내역표와 같이 자재납품, 공사시공, 장비임대 등(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 등’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2016. 9. 20.경 H로부터 “원고 등이 이 사건 자재납품 등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금액란 기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시공 및 자재 납품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하 아래 표를 ‘공사내역표’라 한다). 원고 등 (상호) 이행기간 공사 등 내역 금액(원) A (원고, I) 2015. 7. ~ 2015. 12. 30. 도배, 장판 데코타일 등 공사 83,267,470 주식회사 대국 2015. 9. ~ 2016. 1. 중순 유리 35,380,000 주식회사 세림건설 2015. 10. ~ 2015. 12. 28. 금속공사 35,162,655 B (J) 2015. 5. ~ 2015. 11. 30. 방수, 도장철거 31,900,000 C (K) 2015. 5. ~ 2015. 12. 31. 석고보드 외 큐비클 27,998,300 D (L) 2015. 11. 17. ~ 2015. 11. 20. 유리칠판, 화이트보드 등 26,000,000 E (M) 2015. 8. 1. ~ 2015. 12. 30. 타일 8,412,800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2015. 6. ~ 2015. 9. 30. 구조보강 1,991,000 F (N) 2015. 5. ~ 2016. 1. 23. 장비임대 1,760,000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배, 장판 등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