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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845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손전등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그 일부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절도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판결로써 이를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머니가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