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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45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2.부터 2010. 11. 5.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5.부터 2011. 3. 18.까지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9.부터 2011. 9. 2.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1.부터 2011. 11. 24.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훈련과 2011. 11. 25.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0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2012. 6. 18.부터 2012. 6. 19.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