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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7가단47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0. 6. 30. 작성 증서 2000년 제1853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