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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단12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PCB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연차수당 400,000원, 2013년 연차수당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4.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