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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03 2017나21810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4. 10. 23.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으로, 피고보조참가인 E, H, D, F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K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L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아닌 재단으로 사찰인 I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재단의 창립총회 개최 및 정관의 제정 등 L, 원고, O(개명 전 이름 : P), N, M, 참가인 E은 2004. 3.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재단의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 및 이사장으로 L을, 이사로 원고, O, N, M을(그중 N가 최연장자이다), 감사로 참가인 E을 각 선임하였고,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다.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