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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1노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