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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단127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25.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라이베리아의 비밀 컬트 조직인 포로 소사이어티(Poro Society)의 ‘B’인데, 원고가 10세가 되자 그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친을 피해 이모가 살던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의 부친이 2015. 12.경 원고가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원고의 부친이 원고를 찾아와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부친 또는 포로 소사이어티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