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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4104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2017.07.06)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요지

(원심요지)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7두54104

원고, 상소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