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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8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커뮤니티 B에서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D,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 셜 커뮤니티 B에 접속하여 타인의 B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F(21 세, 남) 이 실제 당사자로서 동성 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B 계정 (B /C )에 리트 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계정 (B /C) 게시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