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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A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A이 G 등 다수의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 피해금액 역시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범인 G으로부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한 점, 공범 D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이 G 등 다수의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 피해금액 역시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