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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마시던 버드와이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0.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