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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와 속칭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알선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초기 투자금을 부담하고, B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은 반씩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강릉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로 임차보증금 32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B는 강릉시 E 오피스텔 호실 3개(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B는 2017. 11. 28.경 위 오피스텔 H호에서 콘돔, 타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I를 고용한 뒤 스마트폰 ‘J’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I와 성교를 하게 하고, I 몫으로 그중 12만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과 반씩 정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K, L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K은 강릉시 M건물, 3층에서 ‘N’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강릉시 경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K이 위 N 업소를 인수하여 마사지업소를 빙자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K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3,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2018. 2.경에는 성매매 여성인 L를 K에게 소개하여 고용하게 하였다.

K은 2018. 2. 7.경부터 2018. 4. 17.경까지 N에서 콘돔, 타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L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