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513] 피고인과 C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6. 2. 22. 08: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 현관문 위쪽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C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07] 피고인과 C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의 월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3. 2. 03:50경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204번길 30 영원해밀리지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A 현장검증사진 [2016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피해차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