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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4: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에 있는 대우프르지오 아파트 204동 경비초소 앞에서 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통장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