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그 중

가.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7.부터 2015. 4. 21...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위 3,200만 원의 변제기를 2014. 11. 17.로 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9. 무렵 피고의 권유의 따라 피고의 동생 C이 운영하는 번호계(계금 595만 원, 계불입금 25만 원, 구좌 21개)에 가입하였으나 C으로부터 계금지급일인 2014. 6. 11. 계금 5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4.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번호계(계금 1,1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에 가입한 후 600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위 계가 파계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2.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이 지급할 계금 595만 원 중 300만 원, 피고가 지급할 계불입금 600만 원,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8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2015. 2. 무렵부터 2017. 5. 무렵까지 매월 28.에 35만 원씩 분할로 변제받되, 피고가 그 변제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80만 원 및 그 중 대여금 3,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7.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 약정이율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정금 98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