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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8가합141

전세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16. 피고들과 사이에 거제시 D아파트, 105동 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2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을 2018. 5. 2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 임대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위 270,000,000원 -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