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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노30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고, 수강료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압류를 당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0.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2012. 5. 23.부터 2012. 8. 17.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합계 50,130,375원의 수강료를 매형인 H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이상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압류를 당한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것이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은닉한 돈을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전기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