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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401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술주정을 하고 이를 피하여 이용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