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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딜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입자금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주 좋은 중고차가 있는데 이를 매입해서 다시 팔면 많은 이득금을 남길 수가 있으니 1,600만원을 보내주면 2-3일 내로 원금을 주고 이득금도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득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도 중고자동차가 좋은 것이 있는데 매입하기만 하면 바로 팔릴 수 있는 차량이므로 팔리면 2-3일 내에 원금을 주고 이득금도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득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6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1.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렌트카에 중고자동차 체어맨이 매물로 나와 있다,

당신이 이 차를 직접보고 1,150만원에 구입하여 주면 바로 팔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