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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7 2015나2643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부분을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라 한다)’으로, 제16쪽 제2행의 ‘F’ 부분을 ‘I’로, 제16쪽 제19행의 ‘월 1,866,460원’ 부분을 ‘월 1,705,180원’으로, 제17쪽 제3, 4행의 ‘2007. 12. 13. 피고(제한채권자) 5명을 해고 또는 일시해고(휴직 처리 포함) 하였다.’ 부분을 ‘피고(제한채권자) P을 2007. 12. 8., 피고(제한채권자) L, M, N을 2007. 12. 9. 각 해고하고, 피고(제한채권자) O을 2007. 12. 8. 일시해고(휴직 처리) 하였다.’로, 제17쪽 제5행의 ‘2007. 3. 중순경’ 부분을 ‘2008. 3. 중순경’으로, 제17쪽 제8행의 ‘이후 I은‘ 부분을 ’이후 G 주식회사는‘으로, 제17쪽 제12행, 제18쪽 제6행의 ‘을219 제2호증’ 부분을 각 ‘을220 제2호증’으로, 제20쪽 제12행 ‘해고 다음날인’ 부분을 ‘해고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로, 제20쪽 제21행 ‘10,141,560원(= 2,535,390원/월 × 4월)’ 부분을 '6,820,720원(= 1,705,180원/월 × 4월)'으로 각 고치고, 제18쪽 제5행 다음과 제19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8쪽 제5행 다음] 또한, 원고 국제기금은 ④ 가사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기간은 피고(제한채권자)들이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는데 필요한 1개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9쪽 제2행 다음] ④ 이 사건 사고의 피해범위가 태안 지역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