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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02 2015고정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9』 피고인은 공주시 C 지하 1층 소재 'D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 23:5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손님인 E(남, 58세) 외 2명에게 12,000원을 받고 캔맥주 3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2015고정60』 피고인은 공주시 C 지하 1층 소재 'D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캔을 판매ㆍ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합계 60,000원을 받고 G(여, 53세) 등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행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매출장부 사본

1. D 노래연습장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위반현장 사진 첨부) 『2015고정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동영상에 촬영된 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