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이명근)
2009.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위의 같은 목록 4 내지 19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8.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연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2. 1.부터 2007.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위에 별지 목록 4 내지 19 기재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 14개, 관리동 비닐하우스 1개, 저온저장고 1개를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3, 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수개월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설사 농지법 제25조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635조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일인 2007. 12. 1.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는 농지법 제25조 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007. 12. 1.부터 2012. 11. 30.까지 5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농지법 제25조 의 ‘같은 조건’의 의미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문에서는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다만 기간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농지 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5조 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차 기간이 5년인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