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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노3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6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에게 범인도피행위를 하도록 교사까지 하였으며, 1차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환전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망하여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분리 기소되어 처벌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