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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509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98,613,726원 및 그 중 295,413,726원에 대하여는 2013. 7.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1. 4. 18.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를 1,431,612,000원(융자한도 별도), 약정기간을 2011. 4. 18.부터 2014. 4. 17.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금을 바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A이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12. 5. 24.경 피고 A이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로부터 하도급 받은 ‘F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9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5. 22.부터 2013. 4. 30.까지, 보증채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그런데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는 2012. 12. 28.경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8. 위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 A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4,586,274원을 회수하여 현재까지 295,413,726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 있다.

다. 1)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11. 12. 1.경 피고 A이 삼중테크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받은 ‘G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6,297,500원, 보증기간을 2011. 8. 31.부터 2014. 8. 30.까지, 보증채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그런데 삼중테크 주식회사는 2014. 4. 21.경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3. 위 회사에게 하자보증금으로 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11. 26. 처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