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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04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9,706원과 그 중 31,140,102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만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피고는 자신의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답변서 등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