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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25.경부터 2007. 4. 2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속여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2에 있는 법무법인 법가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6,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C 명의의 ‘광주 동구 D아파트 112동 1202호’는 C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둔 내 소유의 아파트이다. 내가 지급하여야 하는 6,300만 원을 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C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조된 C의 서명과 날인을 한 다음, C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대리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달 31.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그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