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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92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성인 인터넷 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입수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 금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범죄수익 분배ㆍ정산 방식 및 위 두 사람이 범행기간 동안 주고받은 자금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지한 범죄수익은 최소한 수억 원에 달할 뿐 아니라 공범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보다는 가담정도가 가볍지만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피고인 못지않게 상당한 범행수익을 차지한 B, C과의 처벌상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