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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7』 피고인은 법인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되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던 중, 2012. 3.경 친구의 동생으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이 이혼 후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전에 미용실을 운영하여 모아 둔 여윳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장차 자신이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행세하며 “처와 이혼할테니 함께 살자”고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4. 시간불상경 아산시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내 친구가 현대자동차 부품점을 하는데 사업을 확장하려 하나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 그 친구에게 돈을 대여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에게 대여해서 이자로 월 200만원씩을 받게 해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자신의 사채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와 같이 친구에게 대여해 주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거나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212,868,173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2014. 3.경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