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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0: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51세)가 식당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트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십할 년, 개 같은 년, 주인도 아닌 년이 마음대로 선풍기를 왜 돌리고 마음대로 하노, 우리는 손님 아이가”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는 이유도 없이 개 같은 년 고양이 같은 년을 들어서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 성이 나서 죽겠다”라고 하며 데리러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E은 “야 십할 년아 또 한판 붙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가슴을 치고 목을 조르며 턱을 때리고, 피고인은 구둣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엉덩이를 차고 오른쪽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내과골절 및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0:15경 위 식당에서, 식당주인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류하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하자 “내가 왜 너한테 인적사항을 밝히느냐,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 ~ 2회 밀치더니 “이 새끼 확 때려 뿌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H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