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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52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46,075원 및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7. 31. 원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왔는바, 2015. 4. 19. 기준으로 3,831,513원(= 할부금 744,750원 수수료 14,706원 연체료 39,901원 일시금 589,432원 연체료 35,887원 단기카드대출 2,200,000원 수수료 72,432원 연체료 134,405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다. 한편 연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체원금 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9%, 902,497원에 대하여는 연 21.9%, 1,1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431,685원에 대하여는 연 21.5%이다. 2) 피고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4. 9. 3. 원고로부터 12,8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4. 19. 기준으로 13,489,058원(= 원금 12,800,000원 이자 603,292원 연체이자 85,766원) 상당의 대여원리금이 있으며, 위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6.1%이다.

3) 피고는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2019. 7. 31.까지 차용하되 이율을 변동이율(MOR기준금리 4.75%)로, 지연손해금율을 최고 연 15% 내의 변동이율로 정하고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19. 기준으로 52,025,504원(= 원금 50,000,000원 수수료 530, 상당의 대출원리금이 있고, 위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3.77%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대여금 등 합계 69,346,075원(= 3,831,513원 13,489,058원 52,025,504원) 및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그 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9%의,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