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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8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약 40롤을 D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총 130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