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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142

서울혁신파크조성계획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경 은평구 녹번동 5 일대 109,691㎡ 구 국립보건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의미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5. 4. 13. ‘서울혁신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하 ‘이 사건 계획안’이라 한다)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하여 그 열람을 공고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5. 4. 30. 이 사건 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5. 4. 21. 15:00에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회 진행방해 등으로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는 취지 및 그 설명자료의 열람방법 등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2014. 5. 14. 이 사건 조례를 공포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계획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들로 구성된 ‘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시민대책위원회’의 발기인이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MICE 산업단지를 조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