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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361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14:4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보보스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333-1 신현치안센터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0. 14:40경 위 신현치안센터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교부를 위한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기기(PDA)에 ‘F’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전산입력되게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600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월 말경 거주지를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국음식점에서 인천 서구 J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4고단7253』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5. 23:21경 인천 서구 가좌동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