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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8세)와 길을 막고 있는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75세)의 무릎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화가 나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는거냐, 너거 똑바로 해라,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무릎을 1회 내치려, 그 곳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 놈아, 니는 뭐고, 니도 죽는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